에너지성능분석 및 평가
다양한 에너지 분석 Tool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컨설팅서비스
건설 사업주체의 자발 또는 의무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 사업주체, 소유주체, 관리주체 및 건축물 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등급 | 주거용 건축물 | 주거용 이외 건축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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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(kWh/㎡ㆍ년) |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 (kWh/㎡ㆍ년) | |
1++ | 60미만 | 80미만 |
1++ | 60이상 90미만 | 80이상 140미만 |
1+ | 90이상 120미만 | 140이상 200미만 |
1 | 120이상 150미만 | 200이상 260미만 |
2 | 150이상 190미만 | 260이상 320미만 |
3 | 190이상 230미만 | 320이상 380미만 |
4 | 230이상 270미만 | 380이상 450미만 |
5 | 270이상 320미만 | 450이상 520미만 |
6 | 320이상 370미만 | 520이상 610미만 |
7 | 370이상 420미만 | 610이상 700미만 |
구분 | 민간 건축물 | 공공 건축물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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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공통 | 자율 | 1등급 의무 취득 |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|
서울 | 2등급 의무 취득 |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| |
인천 | 3등급 의무 취득 | 친환경 저에너지 설계 가이드라인 | |
경기도(뉴타운 지구) | 2등급 의무 취득 | 저탄소 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 | |
대전 | - |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| |
세종 | - | 건축 심의 기준 | |
대구 | - | 건축 심의시 요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