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인증컨설팅
국내 건축물 인·허가와 관련된 친환경건축물인증에 대해 통합적인 컨설팅서비스
「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6조(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 제도 적용 대상 등)에 따라 구조적으로 내구성을 갖추고, 다양한 수요 및 요구 변화에 대응,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,000세대 이상 공동주택
(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