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성능분석 및 평가
다양한 에너지 분석 Tool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 컨설팅서비스
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 사용량을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는 정부가 시행(국토교통부) 하는 제도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
국토교통부 ECO2-OD | 서울시 e-BESS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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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| 업무시설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㎡ 이상 신축 건축물 (단계적으로 대상 건축물 확대 예정) | 연면적 합계 500㎡이상의 업무시설,주거시설, 숙박시설, 판매시설, 교육연구시설 |
분석프로그램 | ECO2-OD(office Design) 국제규격(ISO 13790)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, 냉방, 급탕, 조명, 환기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 | e-BESS(서울시 에너지 소비총량제) ISO 13790 및 독일의 건물에너지성능 평가규격 DIN V 18599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추어 평가기준을 일원화해 개발된 건물에너지성능 평가하는 Web 기반의 에너지 소비총량제 예측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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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| 업무시설: 급탕, 조명, 환기, 난방, 냉방 |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|
법적근거 |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|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|